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시정명령 부과타사 택시콜 수행·플랫폼 가맹회원 가입도 제한
  • ▲ 구성사업자들의 단말기에 통지된 공지내용ⓒ공정거래위원회
    ▲ 구성사업자들의 단말기에 통지된 공지내용ⓒ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이하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서비스 수행과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충주시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해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충주브랜드콜은 충주지역에서 운행중인 개인·법인택시의 택시호출서비스를 하나로 합친 통합콜센터로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 중이다.

    충주시지부는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충주시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다. 콜서비스 이용과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충주시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을 통해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