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예외조건 충족 시 총수 동일인 면제공정위 올해 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김범석 쿠팡 의장, 동일인 지정 피해갈 듯
  •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동일인 판단 구조ⓒ공정거래위원회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동일인 판단 구조ⓒ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적에 따라 지정 여부가 달라져 혼선을 빚었던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그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동일인 기준을 구체화, 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거래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의 사실상 지배자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된 각종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

    그간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돼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 쿠팡 김범석 의장ⓒ연합
    ▲ 쿠팡 김범석 의장ⓒ연합
    다만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불어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사실상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4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쿠팡은 2021년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2022년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었지만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공정위는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김 의장이 국내 쿠팡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이 명백한 데도 국적 때문에 동일인 지정을 피하고 총수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