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반영시 533만명물가보다 6배 빨리 올라농림어업(43.1%), 숙박·음식점(37.3%) "감당 못해"
  •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세워져 있는 최저임금 안내문ⓒ연합뉴스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세워져 있는 최저임금 안내문ⓒ연합뉴스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300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일부 업종에서는 사실상 최저임금을 맞추기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275만6000명에서 25만5000명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1.0%p 높아졌다.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하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533만6000명, 미만율은 24.3%에 껑충 뛴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이 2018~2019년 두 해 동안 29.1% 급등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 누적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다는 것이다.

    2001년 대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은 각각 69.8%, 159.2% 인상됐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15.8% 인상되며 물가의 6.0배, 명목임금의 2.6배 뛰었다.

    분석기간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2019년 이후로 한정하면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5.2%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2.2%)과 명목임금 인상률(13.2%)에 비해 더 높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이 분포한 곳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불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 탓이다.

    이로 인해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1.2%p(농림어업 43.1% vs. 수도·하수·폐기업 1.9%)에 달했다.

    최근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이 제기된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가 주로 분포한 '보건·사회복지업'의 미만율은 21.7%로 전체 평균(13.7%)을 상회했다.

    또 가사 및 육아도우미가 주로 분포한 '가구 내 고용활동'의 미만율은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60.3%에 달했다.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82만9000명 중 32.7%인 125만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업장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에 그쳤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것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