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6월28일까지 활용 교육'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교육 병행2022년 시스템 개선 … 온라인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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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시설장비관리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항만의 시설장비관리자는 부두에 정박한 선박의 화물을 하역·선적하거나 야적장에 적재하는 시설장비를 부두에 설치·사용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전에는 시설장비관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어서 번거로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2022년에 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대한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서는 △시설장비의 설치신고 △검사신청 △검사결과서 발급 △검사이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항만건설업무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활용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는 항만건설사업 계획, 설계, 시공, 감리, 공문서, 설계도면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항만기본계획과 표준시장단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항만 시설장비의 관리, 검사 등이 적기에 이뤄져 항만 시설장비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도록 하겠다"며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관련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