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금융회사 공통 출연요율 0.005~0.015%포인트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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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는 자업영자·서민 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른 금융권의 추가적인 부담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은 현행 0.03%에서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3%에서 0.045%로 상향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지난 2019년 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600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불법사금융피해 예방 등을 위한 서민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재원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으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간 10조 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수준을 유지해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게는 출연금을 한시 감액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을 0.5~1.5% 수준으로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대위변제율이 높은 정책서민금융 특성상 적극적으로 공급할수록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취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금융권에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년 말까지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 감액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금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서금원에 대한 금융권의 추가적인 출연 규모가 내년 말까지 총 1039억 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오는 7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