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중소기업 수해 금융지원방안 발표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도 등신속 피해상담 및 지원안내 금융상담센터 운영
  • ▲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DB.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충청, 전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