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채용 어려워86% "법적용 유예 필요"매뉴얼·설비개선 등 실질대책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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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해당 기업 77%는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원)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억의 77%는 아직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미완료 응답 기업이 94%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인력 없이 사업주(현장소장) 혼자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4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중처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매뉴얼과 절차서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컨설팅 지원과 함께 신속히 법령을 개정하여 의무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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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기업의 86%는 중처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중처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 축소(51%)'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기업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중처법이 제정돼 나타난 현상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순으로 나타났다.일시적인 컨설팅보다는 매뉴얼·가이드 제공, 설비 개선 및 전문인력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정부 산재 예방 지원(컨설팅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9%에 불과했으나, 작년 말 조사보다는 지원받은 기업의 비율(18% → 29%)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6%은 정부 지원이 사업장 안전관리에 '도움된다'고 응답했다.다만 정부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아 향후 지원이 필요한 산재 취약 기업을 적극 발굴해 기술·재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경총은 제안했다.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영세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처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