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부품 긴급 주문한 대리점에 마진 없애는 패널티 운영페널티 제도 운영 305개 대리점에 4억가량 불이익 제공
  • ▲ 공정거래위원회ⓒ연합
    ▲ 공정거래위원회ⓒ연합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란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격일 간격) 이외에 주문 다음날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르노코리아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총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5000원 페널티를 부과했다.

    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으로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 르노코리아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