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부터 접수 … 1회 시험 8월 24일올해는 2급만 시행… 2025년에 1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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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을 올해 처음 시행하기로 하고, 응시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27일 농림축산식품에 따르면 8월 시험이 치러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강아지 등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가다.자격시험은 1급과 2급으로 나누며, 올해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한다. 1급 자격시험은 2025년에 시행한다. 2급 시험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이다.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 2차 실기 시험은 10~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내달 24일부터 7월 12일까지다. 접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다.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필기시험에선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등 5개 과목이 있으며 객관식으로 나온다.실기시험은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만 본다. 실기시험은 자격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을 데리고 볼 수 있다.합격 기준은 필기시험은 전 과목 평균 60점, 각 과목 40점 이상, 실기시험은 60점 이상이다.증빙자료, 응시자 유의 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과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