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부터 접수 … 1회 시험 8월 24일올해는 2급만 시행… 2025년에 1급 시행
  • ▲ 반려견용 유모차에 탄 강아지들. ⓒ연합뉴스
    ▲ 반려견용 유모차에 탄 강아지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을 올해 처음 시행하기로 하고, 응시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27일 농림축산식품에 따르면 8월 시험이 치러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강아지 등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가다.

    자격시험은 1급과 2급으로 나누며, 올해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한다. 1급 자격시험은 2025년에 시행한다. 2급 시험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 2차 실기 시험은 10~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내달 24일부터 7월 12일까지다. 접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필기시험에선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등 5개 과목이 있으며 객관식으로 나온다. 

    실기시험은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만 본다. 실기시험은 자격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을 데리고 볼 수 있다.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은 전 과목 평균 60점, 각 과목 40점 이상, 실기시험은 60점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 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과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