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4㎡ 12층 매물…내달 10~12일 인터넷입찰실거주의무 적용無…조합원 지위 양도여부 확인
  • ▲ 은마아파트.ⓒ뉴데일리DB
    ▲ 은마아파트.ⓒ뉴데일리DB
    '만년 재건축 대어'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27억7000만원에 공매로 나왔다.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 84㎡에 대한 공매가 내달 10일 예정됐다.

    집주인이 세금을 장기체납해 세무서가 압류한 물건으로 14층 건물중 12층 높이에 면적은 34평형이다. 내달 10~12일 감정가액 100%로 인터넷입찰이 진행된다.

    감정가는 27억7000만원으로 최근 시세와 비교하면 2억원 가까이 비싸다. 지난달 은마아파트 전용 84㎡ 4건 거래가는 24억5000만~25억9000만원 사이였다.

    강남구 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만 경‧공매로 낙찰받을 경우 실거주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인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매로 낙찰받을 경우 명도소송 분쟁에 휘말릴 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세입자가 있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다. 

    또한 경매는 입찰보증금이 최저가의 10%이지만, 공매는 응찰금액의 10%를 내야 한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 설립이후 매매할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공공·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경·공매에 나온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지만 조합원 물건이 아니면 현금청산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