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A씨,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 관련 문제 제기학교 상대로 7건 고소고발, 8건 행정심판 청구 등조희연 "악성민원, 모든 수단 동원해 엄정 대응"
  • ▲ 서울특별시교육청. ⓒ뉴데일리DB
    ▲ 서울특별시교육청. ⓒ뉴데일리DB
    악성민원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 당한 학부모 A씨가 시교육청을 '무고'로 고소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경찰 수사는 조 교육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고소장에는 "허위 사실을 작성 신고한 적이 없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고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 해당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는다.

    A씨는 학교를 상대로 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또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는 같은해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11월 학교의 요청을 인용해 A씨를 서울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A씨는 허위 사실을 작성 신고한 적이 없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고하다는 주장이다.

    시교육청의 고발 건은 지난 2월28일이 처리 완료 예정일이었지만, 전날까지도 성동경찰서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부터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고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겠다"며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과도한 악성민원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당국에 "2023년 고발한 건에 대한 경찰의 조속한 수사결과가 이뤄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민원이 멈춰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