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한시 규제완화…6개 과제 비조치의견서 발급"다음달 4개 추가…필요 시 추가 인센티브 발굴"
  • ▲ 아파트 건설 현장 이미지. ⓒ연한뉴스 제공.
    ▲ 아파트 건설 현장 이미지. ⓒ연한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없이 PF사업장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의 거래에 대해 금감원장이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해주는 문서로, 이들 6개 과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금융투자·보험업권에 대해 손실 발생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경공매 기준에 따라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을 경공매하거나 사업성이 유의·부실우려로 평가된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는 경우,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면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100%에서 60%로 한시 완화한다. 증권사가 유동성 리스크 확대 및 금융시장 경색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할 때도 NCR 위험값을 현행 60·100%에서 32%로 낮춰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PF 대출, PF 부실채권 정리·정상화 펀드 투자로 인해 유가증권 보유한도(자기자본 100% 이내) 및 집합투자증권 한도(자기자본 20% 이내)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더라도 연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해 준다. 또 매각·상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에 따른 총여신 감소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수도권 50%, 비수도권 40%) 규제를 5%포인트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에도 제재하지 않는다.

    상호금융권에는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을 완화해 준다.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한시적 규제 완화가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정리를 뒷받침해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 6월말까지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등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로 완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