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공간 33㎡ 이상 필수 … 자격 갖춘 제공기관장 1명 둬야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다음 달부터 신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3㎡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자격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단가가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위해 제공기관의 장은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사업 지침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 이수증을 등록 시 제출받아야 한다. 또 바우처 정부지원금 청구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하고, 스마트폰 결제앱 또는 전용단말기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를 제공받게 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적시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시·군·구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신속한 심사 및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