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가상자산거래소, 600개 종목 상장유지 여부 심사문제종목으로 분류되면 거래유의 지정 후 상장 폐지
  • ▲ 가상자산ⓒ뉴데일리DB
    ▲ 가상자산ⓒ뉴데일리DB
    가상자산거래소가 600개 종목의 상장유지 여부를 일괄 심사한다. 상장 유지 심사는 분기별로 시행하고, 심사 결과 문제 종목으로 분류되면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 후 상장 폐지한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추후 확정해 다음 달 19일 모든 거래소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같은 기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업계의 불공정행위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용자 예치금 신탁 관리, 해킹·전산장애 보험 가입, 비정상적 가격·거래 상시 감시, 시세조종행위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600여개의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 첫 심사에 들어간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미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들에 대해선 거래소들이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3개월마다 심사한다.

    거래소별로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를 설치하며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또한 △발행·운영·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과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공시 여부 △가상자산 보유자의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 △총 발행량·유통량 규모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 △가상자산 보유자와 이해 상충 가능성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 및 해소방안 마련 여부 △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분산원장의 집중 위험 존재 여부 등도 심사한다.

    문제종목이 발견되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 후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비트코인,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발행 코인 등이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 심사 방안을 도입한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 호주 등 충분한 규제체계가 있는 적격 해외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 등 대체 심사 요건에 속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할 방침이다. 거래소들은 거래 지원 대가로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2곳에 상장된 전체 가상자산 종목 수는 전년 대비 3.5% 준 600종이다. 신규 상장은 총 159건, 거래중단은 20% 증가한 138건이다.

    이 중 332종은 국내 거래소 1곳에서만 거래된 단독상장 가상자산이었다. 단독상장 가산자산의 40%인 133종은 한국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또는 국내 사업자에서 주로 80% 이상 거래되는 국내산 가상자산인 소위 '김치코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