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임시총회…찬성 976표·반대 884표 가결반대측 조합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고
  • ▲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삼성물산
    ▲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삼성물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일부 조합원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하지만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는 입주민들이 조합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 불씨는 남아있다.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 세빛섬에서 '조합해산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선 △제1호 조합정관 변경 의결의 건 △제2호 조합 해산을 위한 회계결산 보고승인의 건 △제3호 조합 해산 및 청산결의 의결의 건 △제4호 조합장 성과금 지급의 건 △제5호 조합청산위원회 구성 및 청산위원(청산인) 선임의 건 △제6호 청산위원회 업무규정(안) 승인의 건 △제7호 청산위원회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사업비 정산 및 조합 잔여재산 배분 계획(안) 의결의 건 등이 상정됐다.

    투표결과 제1·2·4·6·7·8호 안건은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제4호 안건인 '조합장 성과금 지급의 건'이 논의될 때 일부 입주민이 항의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입주민은 10억원 성과급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를 중단시켰고 이 과정에서 조합측과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성과급 지급 안건은 찬성 976표, 반대 884표, 기권 86표로 가결됐다.

    조합해산 절차 관련 다른 안건들이 찬성 1400~1500표로 통과된 것과 비교하면 찬반표차가 92표로 상대적으로 근소했다.

    하지만 조합장 성과급 지급에 반발하는 입주민들은 조합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찬반 조합원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