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안전한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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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선불충전결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부내용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규정변경예고는 오는 26일부터 7월 8일까지다.

    지난 5월 입법 예고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 등록 면제 금액 기준 설정 △선불업자에 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의무 부여 △선불업자 겸영업무로 소액후불결제업무 신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잔액이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 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명시했다.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원격 안전지역에 분산 저장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 적용하던 백업 의무 방식을 차용해 선불충전금 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계획, 이용한도 산정 방법 심사를 위해 금감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금융산업, 정보통신기술(IT),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제 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했다"며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2018년 서비스를 시작한 쇼핑·외식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플러스가 선불전자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아 결국 대규모 환불 요청, 대표와 최고전략책임자 구속으로 이어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