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이버공격 통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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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가상자산시장에 IT(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히 제기돼 IT 보안 전문역량을 보유한 기관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 특정 코인 네트워크에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일반 투자자의 코인 이체가 제한됐다. 이 와중에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상황이 포착됐다. 발행재단이 보유한 코인만 정상적으로 국내 거래소로 대량 이체돼 현금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이 나온다.

    이런 사례를 조사하려면 해킹, 코드 은닉 등 전문기술 분석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번 MOU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을 교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가상자산 추적정보도 상호 공유한다. 필요시에는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인력 교류에도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간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돼왔으나 오는 7월 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규제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법 시행 후 "사이버공격을 가장하거나 디지털정보를 조작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KISA의 협조를 바탕으로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호와 불공정거래 처벌을 위해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