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도시개발 및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논의지자체·LH 공공주도 방식…내년 하반기 구역지정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 도시정책과는 22일 17개 광역 시·도 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첫 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 등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이 개정되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지자체의 선도사업 후보지 제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간혁신 선도사업지는 △노후·쇠퇴지역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성 있는 사업지역 △국공유지 등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간혁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공간혁신 선도사업은 국토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가 협력해 추진하는 공공주도 선도사업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사업후보지를 제안하면 LH 등과 함께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반기내 국토계획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선도사업지 선정 및 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구역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유연하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며 "국토계획법 개정과 공간혁신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