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반대" 공동성명하청도 원청 책임… 기업 대응은 철저 제한"불법파업 조장… 헌법 재산권 침해"
  • ▲ (왼쪽부터)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 (왼쪽부터)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개념을 신설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한 상태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서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돼 상시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