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 대상 검진, 항체 양성자는 확진검사 비용 지원C형 간염 예방백신 없지만 완치제 있어 조기 발견·치료 시 퇴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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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5년부터 56세(2025년 기준, 1968년생)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간염이 원인이다. C형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70%의 환자는 증상이 없어 만성화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주요 국가에서는 각 나라별 상황을 고려해 C형간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 이집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가검진을, 미국과 호주, 프랑스는 고위험군(주사용 약물 사용자,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서 검사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청은 국가검진에서 C형 간염 항체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들이 확진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윤준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C형간염은 무증상이 많아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C형간염으로 진단받으면 곧바로 치료를 시작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그간 대한간학회와 함께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연구용역, 심포지엄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이번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사 도입으로 그간 추진해 오던 C형간염 퇴치를 위한 핵심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