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대학 내 도로, 단지 내 도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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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교통안전법 개정안은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당 대학은 일반 대학교나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자동차 통행 방법 게시 혹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총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아울러 통행 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 기본 계획안을 일간신문(2개 이상)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면서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은 올해 1월16일 시설물 안전 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 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되면서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등록 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안전점검 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기술 인력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 기술인이나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학사+기사자격 취득+경력 1.6년)인 이상 1명, 초급기술(학사+기사자격 취득)인 이상 2명이 필요하다.
장비는 균열폭 측정기(7배율 이상, 라이트부착형), 반발 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 0.1㎲까지 분해 가능) 등 3종이 요구된다. 자본금은 1억원이 필요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해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 안전 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