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기업 정책 남발 … 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등 안갯속"투자·고용·소비 등 악순환 우려 … 韓 경제에 심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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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도 규정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한차례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합심으로 경영계에 더 취약한 조항이 추가된 채 진행되고 있다.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법에 의한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입은 손해에 배상 청구 불가 △노무 제공 거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배상 청구 불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단결권 행사 보장 △해고자 노조 활동 허용 등을 포함한다.
재계의 숨통을 조이는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야(大野)는 은행이나 정유사 등이 비정상적인 외부 요인으로 초과 이익을 거뒀을 때 추가로 세금을 걷는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횡재세 역시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일몰된 바 있으나 과도한 세제라는 지적에도 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양상이다.
반면 재계에 유연한 경영을 도와줄 수 있는 입법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과 상속세 개편안 등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7일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발의했다. 다만 정부·기업과 다른 의견을 보여온 야당이 중처법 유예안을 당정과 심도있게 논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속세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는 상속세, 소득세가 둘 다 높다. 상속세가 2000년 이후에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해 보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상속세 등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이달 말 나오는 세법 개정안과 상관없이 상속세 개편안 등은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출과 내수 증진 '쌍끌이'로 경제를 이끌어야 할 재계가 국회발 제동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재계를 위축하는 법안들은 수출과 내수에 큰 축을 맡는 기업들의 활동을 저해하게 된다"며 "이는 전반적인 투자나 신규 고용, 소비까지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국내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대선을 앞둔 현시점에서 '트럼프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힘이 실리면서 한국 경제를 홀로 이끄는 수출마저 성장률이 급락할 수 있단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 적자 원인으로 한국·일본산 등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하기도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4월 '2024 미국 대선' 발간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은 최소 53억 달러에서 최대 241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대외 경제조차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국내 기업에 제동을 걸기보단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추가된다.
이상호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등 자국 기업의 경영 환경을 나아지도록 하는 추세"라면서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들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