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이 결정 핵심키 … 구조적 논란'인상률 논의' 흥정하듯 졸속 … 심의촉진구간 '무일관성'"노동부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편 필요"
  •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025년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1만30원으로 결정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제도에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임위가 노사 간 협의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중재안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흥정하듯 대립하고,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듯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구도는 매년 파행을 반복하고 있다.

    노사 간 최저임금 합의에 실패하면 공익위원들의 표결로 임금이 결정한다. 사실상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6번의 심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의한 결정은 7회에 불과하다. 2000년 이후엔 2008년·2009년 단 2회 뿐이었다.

    특히 지난 2일 7차 전원회의에선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발생하자 최임위 운영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당시 충돌 이후 공익위원 측 운영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흔들고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사용자위원 선정이 다양하게 분포된 것과 달리 양대 노총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근로자위원 선정 규정도 청년이나 비정규직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의촉진구간 설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논란도 재차 불거졌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 산출 근거도 해마다 다르다. 정부가 암묵적으로 정해둔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후적으로 근거를 꿰맞추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의혹도 나온다.

    임금 결정 기준 적절성도 늘 도마에 오른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임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절대 기준이 아니다 보니 산식이 자주 바뀐다.

    전문가들은 30년이 훌쩍 넘은 제도를 고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제도가 만들어졌던 1980년대는 현재보다 노사 관계가 안정돼 있던 시기인데, 이것이 현재 실정과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노사가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무의미한 샅바싸움을 하는 것을 두고,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계·경영계 등 이해관계자를 빼고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생산적 논의가 진전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편에 대해 심층 논의와 후속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권순원 교수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해 저희가 논의의 당사자가 되긴 어렵다"며 "정부나 국회에서 관련 절차를 통한 권고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