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 논의체 구성
  • ▲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 중이다.ⓒ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 중이다.ⓒ연합뉴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불거진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관련 제도와 운영 개편에 착수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5일 박종필 고용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에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서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1만30원으로 책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임위 노사 측 위원들은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 마련, '업종별 구분적용'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6월 27일)을 한참 넘기고,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9일 이후 3일 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속전속결로 정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심의 기한이 지켜진 것은 9차례, 최임위 노·사·공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7번에 불과하다.

    이 장관은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왔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인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 기간을 거친 후 8월 5일 최종 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