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외 배우자 '특별채용' 요구퇴직자 75세까지 25~30% 할인 주장도임금협상은 현대차 수준 전망
  • ▲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아 광명오토랜드 전경. ⓒ현대차그룹
    ▲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아 광명오토랜드 전경. ⓒ현대차그룹
    기아의 임단협 협상이 더뎌지고 있다. 형님격인 현대자동차가 최근 무분규로 임금 협상을 끝낸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현대차와 달리 단체협상까지 맞물려 있다 보니 쟁점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16일 기아 노사는 경기 광명시 소하리 공장에서 임단협 제3차 실무교섭에 들어갔지만 추가 교섭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단 임금협상 부문에서 현대차와 거의 같은 수준의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 ▲성과급 500%+1800만원+주식 25주 등 1인당 5000만원꼴이다.

    지난해 현대차(9.3%)보다 높은 11.6%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기아 노조는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상태다.

    문제는 단협사항들이다.

    기아 노조는 지난 2022년 폐지된 ‘퇴직자 차량 평생 할인’ 제도를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기아는 현직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 퇴직자에게도 평생 2년에 한 번씩 신차를 30% 싸게 살 수 있는 제도를 운용했지만, 이후 할인 혜택 주기를 3년으로 바꾸고 나이도 75세까지로 줄였다. 

    할인율도 25%로 낮추면서 대신 2025년부터 할인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시켰다.

    기아 노조는 현대차와 같은 수준의 퇴직자 혜택을 제공할 것을 단협 조건에 넣기를 바라고 있다.

    또 아직 정식 출시되지도 않은 기아의 첫 픽업트럭 ‘타스만’도 할인 차량에 포함시키고, 무이자 금액 및 할부 기간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용세습' 논란을 불렀던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조항도 더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직원 자녀 우선 채용을 넘어 '배우자'와 6등급 이상 장애를 입은 조합원 가족까지로 더 늘렸다.

    경조금, 경조휴가, 자녀교육비, 병원비 등 각종 복지혜택을 대폭 늘려줄 것도 요구사항에 넣었다.

    이 같은 단협 개정 요구는 사측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으로 최종 타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