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금융당국에 주식 보유 보고 안해카카오 "불법 행위 지시, 용인한 바 없어"
  • ▲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뉴데일리 DB
    ▲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뉴데일리 DB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변호인단 측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카카오가 같은해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변호인단 측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해당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 측은 "그럼에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