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조서 제출, 스테이지엑스 측 정정 요청집행정지·행정소송 전망, 손해배상도 예상최종결정 시기 불분명, 정책 차질 불가피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자격 취소가 임박했다. 마지막 단계로 청문 조서 열람을 거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취소 관련 청문 기록을 담은 조서가 과기정통부에 제출됐다.

    과기정통부는 6월 14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진행했다. 같은 달 27일 과기정통부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청문주재자가 참석해 처분 대상자 의견을 듣는 비공개 청문회가 진행됐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초 조서작성을 마무리하고 최종 처분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내용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서는 청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취소 확정 여부를 기술한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확인 절차로, 과기정통부는 17일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를 불러 열람 과정을 거쳤다.

    스테이지엑스는 열람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정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조서를 열람했는데 진술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있지 않아 일부 정정 요청을 하려고 한다”며 “열람 기간인 오늘까지 필요한 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서 열람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청문은 최종 결정을 앞두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만큼 취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

    스테이지엑스는 취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해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청문회를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청문 결과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분이 내려지면 제4이통 사업자 지위 회복이 목표인 만큼 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법정 다툼에서는 주파수 할당 절차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납입 자본금 규모와 주주구성 차이가 이행완료 시점에 대해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적격 검토’에 대해 경매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로 인식한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제출 서류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했다.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에서도 과기정통부는 예정법인으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단계로 해석한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사실상 정부가 할당 자격을 준 것으로 인식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취소 결정을 뒤집기 위한 소송과 별도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구상권 청구도 점쳐진다. 스테이지엑스는 후보자격 취소 통보를 받으면서 이미 수십억원대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 선임비용과 더불어 사업일정 지연에 따라 인건비, 기술개발 비용 등이 누적되면서 손실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취소 결정을 대비한 여러가지 방안을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한 것이 없다”며 “최종 결정 시기에 대해서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제4이통 취소 처분이 결정되면 과기정통부의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해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바 있다.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과 소송에 따른 여파도 감당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