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 필요, 나머지 죄 시인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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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세현 부장판사는 18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배임 관련해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됐다”며 “공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한컴그룹 계열사 블록체인 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 코인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상장한 지 30분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1075배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시세 조작 의혹과 함께 실소유주가 한컴그룹 오너이며 이를 통해 1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경찰은 한컴그룹 회장실과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사건 공범인 김 회장의 차남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씨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