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예치금 이용료 지급 의무화"이용료 이율에 따라 거래소간 경쟁력 격차 발생""최대한 높게"… 제휴은행과 막판까지 이용료율 책정 협상 은행들, 이자 지출‧거래소 수수료 수익 증가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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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고객 예치금에 대한 금리 성격인 이용료율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이날부터 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에 맡겨둔 고객 예치금의 이자를 은행으로부터 받아 이중 일부를 이용료 형태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간 가상자산 투자자 유치를 가른 이체한도 조건과 계좌발급 편의성 외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함에 따라 예치금 유치를 둘러싼 금리 경쟁이 불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0~0.1%’ 가상자산 예치금 금리, 연 1%대로 수직 상승

    전북은행과 가상자산 실명확인계좌 발급계약을 맺고 있는 고팍스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 이율을 세전 연 1.3%로 책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코인원은 이날 공지 사항을 통해 카카오뱅크와 협의를 통해 고객예치금 이용료 이율을 1.0%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개 거래소들은 아직 이용료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연 1%~1.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통예금 입출금 통장이 연 0.1%인 점을 고려하면 10배 수준”이라면서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을 상당히 높여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 시행 전 케이뱅크는 연 0.1%의 금리로 업비트에 이자를 지급해 왔다. 다만 거래소가 다시 예치금 이자를 제공할 경우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어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회공헌 활동 등에 사용해 왔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에도 거래소를 통해 지급되는 예치금 이자를 공식적으로는 ‘이용료’라고 부르는 이유기도 하다. 

    나머지 은행들은 그간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래소 예치금을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별단예금으로 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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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율 확대 기회”… ‘금리 결정’ 제휴은행 지원에 달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이용료 지급이 점유율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예치금 이용료율에 따라 거래소 간 경쟁력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은행에서 받는 이용료를 최대한 고객 혜택으로 돌려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거래소는 현재 최대한 높은 이용료율 책정을 위해 제휴 은행과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이용료율 경쟁력은 각 거래소의 제휴 은행이 얼마나 지원해주는지에 달려 있다.

    거래소가 이자 100%를 고객에게 이용료로 지급한다고 해도 결국 제휴 은행의 금리가 경쟁사보다 낮으면 더 높일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던 지출이 발생하는 셈이지만 반대로 이용자와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 거래소에서 받는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 

    은행들은 실명계좌에 예치금 투자금이 입출금될 때마다 거래소로부터 300~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A은행 관계자는 “처음 시작되는 만큼 상황을 봐가면서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자를 조금씩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B은행 관계자 역시 “다른 은행들 상황을 봐가면서 비슷하게 맞춰가게 될 것 같다”며 경쟁을 의식하는 모습이었다.

    예치금 이용료 이율에 따른 투자자 이동이 유의미하게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 연계은행 분야 1위인 케이뱅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케이뱅크는 전체 수신액의 26.4%가 업비트의 예치금이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공시에 따르면 업비트의 예치금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6조3222억원 규모다.

    기존에 0.1%의 금리로 업비트에 이자를 지급해온 점을 고려하면, 예치금 이용료 이율 1%대만 맞춰도 이자비용이 600억원 가까이 급증하게 돼 추가적인 금리 경쟁이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