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 갈등 심화 … 철회 후 상생법안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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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PA 합법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반대입장을 냈다. 

    2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이 나온 법안인데 이제 정부, 여당도 법 제정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보복성 행위"라며 비판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간호법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간호법' 제정안 등 3개 간호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일단 '계속 심사'로 일단락됐다. 

    의협은 "특히 복지부는 소위에 참석해 추경호 의원 제정안 중 간호사 업무범위 중 병원급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이는 곧 PA 합법화를 논하는 것으로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기조와 정반대의 노선을 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측은 "복지부가 진료와 치료 위임을 통해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함으로써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임과 동시에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는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혈액검사,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등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PA 업무규정을 통해 간호 직역 업무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도 업무중복을 초래한다고도 설명했다.

    의협은 "타 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법률 정합성의 심각한 혼선 등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위험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며 "정부는 국회의 간호법 재발의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쓰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을 통해 업무 범위의 법적 보호 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