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경찰서,성형외과 A교수 대상 수사 착수 병원 측 "대리수술 아냐 … 수술 보조 역할"영업사원 B씨에게 인공관절 부품 교체 지시 의혹타 병원서 전원 온 환자, 유리피판술 시행 중 사건 발생
  • ▲ 이대서울병원 전경. ⓒ이화의료원
    ▲ 이대서울병원 전경. ⓒ이화의료원
    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병원 측은 "대리수술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4일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교수의 집도 아래 진행된 발목 피부 재건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인 B씨가 인공관절 부품을 직접 교체한 정황이 파악됐다.

    이후 서울 강서경찰서가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최근 A교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상태이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논란은 처벌이 가능한 대리수술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다. 영업사원의 수술실 출입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행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고 의사에게는 면허 정지 3개월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병원 측은 "대리수술은 아니다"라면서 "수술 보조 수준이었지 집도의는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본보가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의 환자는 타 병원에서 전원한 환자로 정형외과가 아닌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진행한 이유는 '유리피판술'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절단 대신 피부와 연조직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피부를 이식하는 방식이다. 

    통상 대리수술 문제와 같이 집도의가 현장에 없이 영업사원이나 간호사가 수술을 진행한 사례는 아니고 약 5시간동안 A교수는 수술방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관절전문병원 등이 아닌 대학병원에서 대리수술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성형외과, 정형외과 협진 불발 사유도 주목해야 할 대목으로 분석된다.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의료계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