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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이하 대주주연합)이 4일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주주연합은 지난 2일 기존 10명 이내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구성원 수를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2인 추가 선임에 대한 의안을 명시해 한미사이언스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하지만 소집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신청했다는 게 대주주연합 측의 설명이다.
대주주연합은 추가 선임을 요청하는 이사 2인으로 신동국 회장(기타비상무이사)과 임주현 부회장(사내이사)을 명시했다.
대주주연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임시주총 소집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현재까지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대주주 3인은 더이상의 기다림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개최될 임시주총을 통해 대주주연합은 한미약품그룹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구축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사이언스 주주가치 제고를 갈망하는 많은 소액주주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와 관련해 "대주주연합의 임시주총 소집 요구는 말로만 전문경영일 뿐, 실제로는 밀실경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동국 회장이 그동안 한미약품그룹 회장에 오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만큼 임주현 부회장을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올리려는 수순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임종윤 이사는 이날 송파경찰서에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일 열린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본인을 한미약품 중국 자회사 북경한미의 동사장(대표)이라고 허위 보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임종윤 이사 측은 박재현 대표가 지난 3월27일, 6월17일, 7월16일 북경한미약품 새 동사장으로 자신을 임명했다는 임명서를 보냈다고도 주장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박재현 대표를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으로 선임했으며 이 과정을 설명한 회사 공식 메일을 받은 임종윤 이사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