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재단이라 착오하게 된 원인은 K스포츠재단이 제공""K스포츠재단이 공익과 무관한 재단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롯데, 17억원 내고 70억원 추가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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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스포츠재단이 롯데케미칼로부터 출연받은 1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K스포츠재단이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 30일 “피고에게 1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에 지시해 K스포츠재단에 17억원을 출연했다. 이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8년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1심 재판에서 강요죄가 인정되자 같은 해 8월 기부금을 돌려주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강요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박 전대통령의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판결하자 K스포츠재단은 다시 “강박에 의한 출연이 아니므로 기부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롯데케미칼이 K스포츠재단이 공익과 무관한 재단이라는 사실을 예측하거나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공익 재단이라 착오하게 된 원인은 K스포츠재단이 제공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