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협회 "보험사들 한방치료 효과 왜곡, 환자 고통 가중"자동차보험 손해율 주장에도 실적은 사상 최대
  • ▲ ⓒChat GPT 생성
    ▲ ⓒChat GPT 생성
    자동차 사고 후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일명 '나이롱환자'라는 오명을 쓰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의과 진료는 의과 대비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허용되는 범위가 넓어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25일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일부 보험사들은 지난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냈고 연봉의 47%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으면서도 한방진료비 상승으로 손해율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92.9%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20년 85.7% △2021년 81.5% △2022년 81.2% △2023년 80.7%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80.7원을 지급한 셈이다.

    이러한 지표를 근거로 보험사들의 한방진료비 과잉에 따른 손해율 상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지출목적별 사고당 보험금 및 증가율 추이'를 보면 인적담보 사고당 보험금 증감률이 지난해 1.2%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물적담보는 0.9% 증가했다. 

    협회는 "한방진료비가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보험 대비 보장범위가 넓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특성’과 ‘근골격계 치료에 특성화된 한의 치료행위에 대한 효과성’ 등이 반영된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한의과 진료는 의과보다 보장률이 낮고 의과와 달리 비급여 행위에 대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의과와 한의과 모두 동일하게 비급여 진료도 보장해 환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협회는 "최근 5년간 비급여 항목에 한방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세가 10%에 육박하고 약침과 첩약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환자가 느끼는 한방치료의 효과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방진료비만 유독 세부 심사지침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첩약·약침 등 비급여 한방치료는 오래전부터 그 수가가 통제되고 있으며 그 심사기준도 점차 세밀해지고 있다"며 "오히여 의과 기관들과는 다르게 과중한 자료제출 의무를 수행 중"이라고 했다. 

    일련의 논란과 달리 한방병원의 과잉 진료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환자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