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공고 "부결"… 정정 공고 "가결""가부동수시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일각 사측 결탁의혹까지 제기하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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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L그룹
    HL만도 노사의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찬반투표 결과가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초기검표 후 부결로 확정됐던 협상안이 이후 가결로 정정되면서 투표 인원과 찬반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HL만도 게시판에는 찬반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시하는 글이 잇따랐다. 일부 게시글의 조회수는 3400을 넘어섰으며, 공감을 나타내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앞서 23일 HL만도 노사는 기본급 9만3000원 인상, 성과급 700만원 등이 포함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에 대해 25일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부결에서 가결로 바뀌었고 급기야 조작 의혹까지 일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우선 HL만도의 임금협상에 대한 첫 개표 결과는 찬성률이 50%라서 '부결'로 결정해 공고했다. 가부 동수 시 부결로 하는 원칙을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후 김희준 노조위원장은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의장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부결을 가결로 정정한다는 정정공고문을 냈다. 정정공고문에 따르면 ▲투표 참여 인원 1050명 ▲찬성 525명 ▲반대 522명 ▲무표 3명 등이다.

    노조위원장은 재검표 결과 찬성과 반대(무효 포함)표가 동일하며, 이때 의장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투표 결과를 ‘가결’로 결론냈다. 노조 규약 제16조 2항의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이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선 초기 투표 결과가 재검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투표 인원과 가부수에도 변동이 생긴 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5일 노조위원장이 가결을 정정공시한 직후 업무 연락이 시작된 점에 비춰 노조위원장이 사측과 결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 마저 일고 있다.

    HL만도 한 직원은 “초기 개표에서 찬성과 반대가 동일하게 나왔지만, 50%를 초과한 게 아니므로 부결이 맞고, 노조에서도 부결을 확정해 공고했다”며 “이후 정정 공고가 기습적으로 이뤄지자마자 시간차 없이 업무연락이 취해졌고, 이는 사측과 노조위원장이 거래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HL만도의 투표 조작 의혹은 주식시장에도 퍼지고 있다. 네이버 증권의 HL만도 종목토론방에는 ‘여기 내부 난리라던데..’, ‘블라에서 검색만 해도 다 나오던데’ 등 게시글과 댓글이 게재되고 있다.

  • [반론보도] <"임단협 찬반투표 조작됐다"··· HL만도 '발칵'> 관련

    본지는 지난 7월 26일자 <"임단협 찬반투표 조작됐다"…HL만도 '발칵'> 이라는 제목으로 만도노동조합의 임단협 찬반투표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만도노동조합은 "규약 제16조 2항에 따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변호사 자문을 통해 정정공고를 낸 것이지, 찬반투표가 조작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