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 이어 대법도 원심 확정조 명예회장 물러난 지 4년여 만에 갈등 종결한타측, 그룹 경영권 완전히 확보조 명예회장 물러난 지 4년여 만에 갈등 종결조희경측 "정의롭지 못하다" 반발
  • ▲ 조현범 회장. ⓒ한국앤컴퍼니그룹
    ▲ 조현범 회장. ⓒ한국앤컴퍼니그룹
    대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심판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경영권은 더욱 굳건해지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1부는 조 명예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재항고를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성년후견은 나이가 많거나 장애, 질병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조 이사장은 조 명예회장이 2020년 6월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로 넘긴 것을 두고 아버지의 자발적 의사인지 의문이라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2022년 4월 1심 법원은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고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 조 이사장 측이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 회장의 승계도 문제없이 확정되게 됐다.

    조희경 이사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아버지의 치료와 건강할 때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성년 후견 심판 청구를 시작했고, 정확히 4년이 지났다”며 “법은 한 번도 정의롭지 못했고,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아버지는 병든 노인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했고, 재벌 회장으로 숨겨지고 감춰지고 경영권으로 평가됐다”면서 “자식으로써 아버지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며, 적극적으로 치료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한정후견을 받아들였다면 조 이사장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 명예회장의 대리권과 동의권, 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다. 조 명예회장이 조현범 회장에게 건넨 지주사 주식도 다시 회수할 수도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