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확대범위 모호… 죄형법정주의 위배미·영·독, 고유 경영권 반하는 쟁의 금지불법파업에 손배청구 차단… 사회비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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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강행 처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불법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는 개정안이 근로계약 체결에서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다수의 사용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은 사용자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는데 이는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청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임금인상, 근로시간의 조정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즉 권리분쟁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보고서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등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며, 노사갈등과 대립 심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나 정치적 사항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영국은 쟁의행위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징계 등 근로조건, 노조 가입자격 및 교섭·협의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미국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요구하는 경제적 파업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는 파업에 한정해 쟁의행위를 인정한다.개정안은 또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뿐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의 과도한 확대로 폭력·파괴행위, 정치파업 등 불법 쟁의행위를 포함한 모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것으로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 또는 그 밖의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각 손해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보고서는 민법 제760조에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개정안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혜를 부여한 반면,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헌법상 보장하는 사용자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아울러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 노조의 집단행위에 따른 손실에 대해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사용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구제보다 가해자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꼴이라고 보고서는 꼬집었다.차진아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에 기울어진 입법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야기하여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불법행위의 사실상 정당화, 노사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등 개정안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법안 입법은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