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통안전법 개정안 시행… 규제 사각지대 해소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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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 환경별로 알맞은 교통안전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7일 발표한 '대학캠퍼스 교통사고 위험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2023년 주요 대학(서울 소재 10개 대학, 지방거점 7개 국립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는 359건 발생했고 127명이 다쳤다. 3년간 증가율은 건수 기준으로 59.8%, 부상자 수 기준으로 51.4%에 달한다.

    △경사로가 많은 대학캠퍼스 입지 △배달 오토바이·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뒤섞여 있는 특성 △대학캠퍼스가 '도로외 구역'으로 분류 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점이 교통사고 증가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주요 대학 중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서울대학교로 사고건수는 126건, 이 중 부상자 발생이 47건이다. 전체 분석대상 17개 캠퍼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3분의 1이 서울대에서 일어났다. 캠퍼스 면적당 발생건수로 환산해도 연세대, 고려대 대비 6~7배 높은 수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연령은 20대가 17.3%에 그친 반면 30대 이상이 80%로 조사됐다. 재학생이 아닌 대학 직원이나 외부 방문객에 의한 사고가 훨씬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차량의 진입 관리도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교통사고 발생 사유 중 규제 사각지대의 심각성이 눈길을 끈다. 캠퍼스내 도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적 관리 절차가 없다. 또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 돼 중앙선,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 법적 효력 대상이 아니다. 제한속도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 즉 캠퍼스 안은 일반 도로보다 법규준수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소는 추론했다.

    한편 오는 17일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 캠퍼스도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캠퍼스 관리자는 자동차 제한속도, 보행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을 금속판 등에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일시정지,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등의 시설을 규격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캠퍼스내 중대사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받게 된다.

    임채홍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학캠퍼스는 입지적인 측면에서 도로가 열악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많아 실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교통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명확한 기준 없이 전적으로 대학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져 학교별 편차가 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대학 캠퍼스 도로도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오게 되므로 대학 측도 학교별 특성에 맞는 개선대책을 수립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