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조건매각 거래대금 규모 4700억원
  • ▲ 대한항공과 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합의서를 체결했다. ⓒ뉴데일리DB
    ▲ 대한항공과 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합의서를 체결했다. ⓒ뉴데일리DB
    대한항공은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에 대한 매각 기본합의서(MA)를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매각 거래대금은 4700억원이다. 

    대한항공 측은 공시를 통해 “이번 매각은 유럽집행위원회 및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의 승인 조건”이라며 “당사는 6월 17일 에어인천을 본건 화물매각 거래의 우선협상자로 선정했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7일 본건 화물매각 거래의 구조, 일정, 조건 및 기타 필요한 상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에어인천과 사업 매각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에어인천과의 화물매각거래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 사이에서 교부금 물적분할합병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건 신주인수거래 종결일로부터 6개월 내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며, 거래대금은 4700억원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대한항공은 유럽 경쟁당국(EC)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EC의 승인을 획득하면,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완료하게 된다. 이후 연내 미국의 승인까지 받아 합병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