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안정적 생계위해 보험료 체계 개선… 무사고시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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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대리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완화해 가입 거절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별 사고건수를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이력이 많은 대리기사의 보험 가입 거절이 빈번했다.

    대리운전업체는 보험에 가입된 기사에게만 콜을 배정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거절은 곧 생계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기사도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에 따라 대리기사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경미한 사고의 누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 제외하고 직전 3년 사고건수에만 반영한다.

    사고 이력이 없는 경우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보험사는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을 고려해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3년 내 3건의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기사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사라면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이력으로 가입 거절 조건을 완화하는 식이다.

    보험사별로 사고건수 외에도 연령, 보험사기 이력 등을 고려해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대리운전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이다.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인수기준 완화는 다음달 6일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무사고 대리운전기사는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