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기업인식조사60% "경영에 부정적"파업 20% 증가 우려외국인 투자 축소 현실화 전망
  • ▲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한국경영자총협회
    ▲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 55%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긍정적 전망을 하는 곳은 10%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100개 주한외투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대 야당이 강행처리한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근로계약에서 사용자 개념을 원청까지 확대하고, 불법파업에서 벌어진 손해에 대한 노조의 배상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59.0%)은 사용자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17.0%)의 3.5배에 달했다.

    부정적 전망을 하는 이유로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순으로 응답했다.

    개정안은 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62.0%)은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20.0%에 그쳤다.
  • ▲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외투기업들은 빈번한 교섭 및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28.4%)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 노무제공자 등의 무리한 교섭요구 및 파업으로 노사질서 교란(22.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고용 위축(18.6%) 등을 걱정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외투기업 10곳 중 7곳(68.0%)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가 국내 산업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업 비중(11.0%)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외투기업들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가 산업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조직개편 등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30.1%), 노사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심리 확산(27.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18.7%) 등을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파업이 20% 증가하고 외국인투자는 15.4% 줄어들 것이라고 외투기업들은 전망했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확대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심화시킬 우려가 커, 외투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등으로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라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