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페이 검사 중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신용정보 동의 없이 제공 적발카카오페이 "정상적 업무 위수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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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불법적으로 넘겼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 절차이며 암호화를 거쳤기 때문에 다른 목적의 활용이 어려운 점도 강조했다.

    13일 카카오페이는 입장문을 통해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적 정보 제공한 바 없다"며 "애플 앱스토어 결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애플 간 업무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사용자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할 때 무작위 코드 암호화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의 외환거래 관련 검사를 진행하던 중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을 적발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재가공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하려는 결제업체는 고객 관련 데이터를 재가공해 제출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는 금감원의 현장 검사 이후 공식적 의견서를 받지 못 했으며 향후 필요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성실하게 조사과정과 소명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