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 양육수당 압류 못 하는 근거 마련
  • ▲ 한 시민이 유아 책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한 시민이 유아 책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대출 연체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자녀 양육수당은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지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통장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경우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을 일부 개정하고 양육 수당에 대해선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처는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생긴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이날부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지급 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시중은행 등 총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경남은행·국민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농협중앙회·수협은행·신한은행·신협중앙회·우리은행·전북은행·하나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다.

    통장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갖고 은행 창구를 찾아가 계좌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이후 사는 곳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양육수당을 발급한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양육수당이 실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