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구글 반독점법 승소… 기업 분할 검토 안드로이드·크룸·애드워즈 강제매각 논의 중1980년대 AT&T 분할 이후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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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막기 위해 기업 분할을 검토 중이다. 반독점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구글의 안드로이드·크롬·광고 부문을 강제 매각하는 방안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에 안드로이드(모바일 운영체제)와 크롬(웹브라우저), 애드워즈(광고)의 분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미 법무부와 38개 주(州)는 2020년 10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2년 한 해 동안 애플에 200억 달러(27조 4380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연방법원은 지난 5일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면서 독점 행위를 금지한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온라인 문자 광고 플랫폼인 구글 애드워즈도 분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 스마트폰 검색 시장의 95% 가량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의 독점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AI) 개발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의 검색 지배력이 AI 기술 개발에 이점을 제공한다는 우려에서다. 웹사이트들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구글 AI 제품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이다.

    기업 분할 명령이 내려지면 미국 정부가 시장 독점을 이유로 기업 분할을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1984년 통신사 AT&T 해체 이후 미국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기업 분할이다. 약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해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다만, 구글의 기업 분할이 시행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글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시장 경쟁 제고 방안 역시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있다.

    블룸버그는 "구글 강제 매각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1980년대 AT&T 분할 이후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업 분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이날 시간 외 거래에서 한때 2.5%가량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