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크레딧,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군복무 크레딧,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
  •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대통령실과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출산 크레딧' 대상을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산 여성과 군복무자에게 국민연금 크레딧(Credit)을 더 주려고 한다"며 "이 분들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보상을 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출산 여성과 병역 의무를 이행한 가입자에게 크레딧을 주고 있는데, 정부는 그 대상과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 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 여성에 대해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제도다.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한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개혁안에는 첫째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 가산해 주고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다. 연금 수급 시점인 65세가 돼서야 출산 크레딧 혜택을 적용하던 방식도 출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군 복무자를 위한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으나,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혜택 시점도 출산 크레딧과 동일하게 연급 수급 시점에서 군 복무를 끝낸 시점으로 당겨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안을 준비하며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세대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연령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린다고 할 때 연간 인상 비율을 연령대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다.

    또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도입된다고 한다. 이를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약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준비 중인 개혁안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