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이론에 두루 밝은 공정거래전문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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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으로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임명한다고 16일 밝혔다.
유 신임 상임위원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유통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 행위(과징금 약 245억원), 삼표의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과징금 약 116억2000만원) 등을 제재했다.
시장감시국장 재직시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플랫폼 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일명 콜 몰아주기)를 시정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독과점 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달성했다.
공정위는 "유 위원은 업무 처리 방향 설정 단계부터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유능한 관리자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은 공정거래전문가로서, 향후 공정위 심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