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0시간 가량 유선전화 수발신 불가소상공인은 1개월치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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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8월 10일 서울과 충청 지역에서 유선전화 서비스 발생에 대해 보상안을 내놨다.

    KT는 16일 홈페이지에 “일반 고객은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며 “소상공인 고객은 1개월 치 해당 이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상은 일반전화 고객 중 10일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고객이다. 보상은 9월 청구되는 8월 이용 요금분에서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감면된다. 7월 사용 요금 기준 보상금액을 산출한다.

    앞서 KT는 공지사항을 통해 10일 오전 6시 15분부터 네트워크 장애로 유선전화 서비스가 정상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 장애는 10일 16시 20분 기준으로 정상 복구됐다.

    KT는 유선전화 초소형 장비 업그레이드 과정 중 일부 장비 이상으로 장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KT 이용약관에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 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