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구글 시장 지배력 규제 분할 검토안드로이드·크룸·애드워즈 강제매각 논의 중전 세계 검색 시장 90% 이상 장악 구글 천하 제동네이버 AI 검색 서비스 고도화로 시장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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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검색시장의 90%를 지배한 구글이 미국 법무부의 수술대에 오르면서 흔들리고 있다. 국내 검색 시장까지 독주하던 구글의 제동으로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고도화로 1위 수성에 나서는 모양새다.

    19일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91.6%로 나타났다. 국내 검색 시장에서도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37.61%로 네이버(54.26%)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사실상 '구글 천하'로 불릴 만큼, 구글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제동을 걸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미국 워싱턴연방법원은 지난 5일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면서 독점 행위를 금지한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미 법무부는 구글에 안드로이드(모바일 운영체제)와 크롬(웹브라우저), 애드워즈(광고)의 분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AI) 개발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글의 독점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당국이 20년 만에 빅테크 해체를 위해 칼을 빼들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84년 통신사 AT&T 해체 이후 미국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기업 분할이라는 점에서다. 앞서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해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검색 1위 사업자인 네이버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구글과 MS가 국내 점유율을 꾸준히 올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분위기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구글의 월간활성화이용자(MAU)는 3405만명으로, 네이버(4336만명)를 턱밑까지 추격 중이다. 오픈AI 최대 투자사인 MS 역시 AI 챗봇 '빙(Bing)'을 탑재한 뒤 국내 점유율 3.55%로, 다음(3.33%)을 제치고 3위에 올라선 상태다.

    네이버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큐:(Cue:)'와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 X' 고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AI 검색 서비스인 큐를 모바일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클로바 X는 대화형 에이전트 서비스 등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등 빅테크를 향한 글로벌 반독점 규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를 기회로 삼고 네이버가 AI 기술에서 우위를 먼저 가져갈 경우 점유율 수성에 승산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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