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만원 이상 수급 34만명은 기초연금도 혜택특수직역종사자 역차별 논란 … 조항 재검토 필요성 제시
  •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월 100만원 이하인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가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수직역연금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이처럼 제안했다.

    현재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빠져 있다.

    이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배우자 또한 제외돼 있다. 연금 수급을 위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10년 이상,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들어가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극심한 빈곤에 빠져있더라도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34만369명은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에서 월 100만 원 미만 수급자 4만8466명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공적 연금제도를 합리화, 현대화하는 차원에서 기초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관계를 새롭게 재조정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기초연금 개혁안에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지급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포괄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월 8만여원)을 시행한 2008년에는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했으나,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월 2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빠졌다. 공무원 등을 뺀 이유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2021년 현재 각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을 살펴보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55만203원에 그쳤다. 하지만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253만7천160원, 군인연금은 277만1336원, 사학연금은 293만8790원에 달하는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약 5배가량 많았다.

    이렇게 많이 받는데 굳이 기초연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2014년 7월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오던 공무원 등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 5만3000명가량은 기득권을 인정해 50%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이 중에서 5만명은 퇴직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으로 받았고, 3000명은 퇴직연금으로 받지만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