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추진 정책,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자신은 친노동계 인사, 민주노총과 소통 노력할 것"
  •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DB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DB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최근 국내에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0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자에 최저임금 미적용을 요청한 서울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요청 등이 있다면 검토하겠으나 (헌법·국제기준 배치 등의) 우려사항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다르게 국내 가사도우미 상당수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가사사용인이 아닌 가사근로자법상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바, 이들 중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있다면 엄중히 살펴보고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선 "노사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지역 간 임금 격차로 인한 낙인효과,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의 노동 이동성 심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 및 논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리 사회 노동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본격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근로기준법을 일시에 전면 적용할 경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되,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우선 추진 정책들로 △임금체불 근절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꼽았다.

    근로 시간 개편에 대해선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실 근로 시간의 단축, 노사 선택권 보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라는 세 가지 원칙하에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근로 시간의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4일제에 대해선 "획일적인 주 4일제 도입 등은 임금 감소와 생산 차질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여건이 좋은 대기업과 근로시간 단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켜 오히려 현장의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도 존재한다"고 답했다.

    퇴직연금제도가 사업장에서 충실히 이행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영세사업장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도입 의무화를 검토"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발언한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에 대한 민주당 이용우 의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저는 친노동계 인사"라고 답했다.

    그는 '김정은의 기쁨조'라고 표현했던 민주노총과의 관계에 대해선 "과거 일부 발언 등만으로 제가 민주노총을 적대시하고 협력적 관계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우려는 기우"라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민주노총과도 대화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